
특허 변리사나 가이드에 따라 사내 발명 제도를 미리 도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경영의 필수입니다. 이를 통해 개발자의 개발 동기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, 본인이 정당하게 특허를 확보하여 탄탄한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이미 퇴사 직원의 권리 다툼이 시작되었다면, 지체 없이 지재권 전문팀과 상담하여 법리적 쟁점을 살펴야 합니다. 기업의 기술은 만드는 것만큼이나 사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기업의 가치를 말해준다는 것을 사업주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